운항중단 2년8개월만

보잉 737MAX 기재가 올해 4분기 비행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조만간 다시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잉
국토교통부가 보잉 737MAX 기재에 대해 운항 허가를 확정하면서 국내에서도 해당 기재의 비행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보잉 737MAX8. / 보잉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보잉 737MAX 기재의 국내 영공통과 및 이착륙을 22일부터 허가했다. 이로써 2년 8개월만에 한국에서 보잉 737MAX의 비행이 가능해졌다.

보잉 737MAX는 지난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와 2019년 3월 에티오피아항공이 운용하던 737MAX8 기재의 추락사고로 전 세계에서 운항이 금지됐고, 국내에서도 2019년 3월 14일부터 영공통과와 이착륙이 금지 조치를 내려졌다.

이후 보잉 737MAX 기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됐고, 소프트웨어(SW) 중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의 오작동이 잇단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에 대해 SW 업데이트 조치를 신속하게 행할 것을 지시했고, 보잉은 737MAX 사고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감항성개선지시서(AD)를 발행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항성개선지시서는 항공기 등에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때 소유자 등에게 검사·교환·수리 등을 지시하거나 제한사항 등을 정해 비행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지시서다.

보잉 737MAX 기재를 보유한 항공사들은 해당 조치에 따라 SW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각 국의 항공당국은 안전이 명확하게 입증됐을 때 비행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이에 보잉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마친 해당 항공기의 테스트 비행을 지난해 9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380회·2,657시간에 걸쳐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난해 10월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737MAX 운항 재개를 허가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브라질의 골항공과 미국 아메리칸항공이 해당 기재의 운항을 가장 먼저 재개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도 지난해 1월 운항을 승인했다. 현재 전 세계 195개국 중 179개국이 운항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 항공당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다소 늦게 737MAX 운항을 허가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에서 기존에 계약했던 항공기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해당 기재는 국내 항공사에서도 많은 대수를 계약하며 도입을 계획했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이 50대(옵션 20대 포함), 제주항공이 40대+10대(옵션) 도입 계약을 맺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9년 해당 기재를 도입해 운항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도입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고 737-800 기재 등으로 대체한 바 있다.

현재는 국제선 운항이 조금씩 날개를 펴고 있지만, 아직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은 만큼, 국내 항공사들은 보잉 737MAX 기재 도입 시기를 재조율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원래 737MAX 도입은 내년(2022년)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현재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인해 보잉 측과 항공기 인도 시일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737MAX8 기재를 2대 도입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운항에 나섰던 이스타항공은 현재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보잉 737MAX8 기재를 모두 반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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