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e스포츠 산업의 고성장에 정치권도 힘을 보탠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힘을 실을 전망이다. /라이엇 게임즈
e스포츠 진흥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하 조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스포츠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라이엇 게임즈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국내외 게임 시장의 성장과 함께 e스포츠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힘 보태기에 나선다. e스포츠 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힘을 실을 전망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e스포츠 진흥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하 조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특법은 e스포츠 구단을 창단하거나 운영할 때 그 비용의 10%를 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e스포츠 산업 매출 규모는 지난 2019년 기준 1,3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 e스포츠 산업이 종목사 등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투자 대비 매출 차액은 지난해 약 45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e스포츠 프로구단도 만성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A팀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55억원, 다른 대기업의 B팀은 올해 상반기 2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창단한 한 대기업의 C팀 반기 영업손실은 98억원이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2019년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국제 e스포츠 대회 신설 등에 예산 총 38억원을 편성했지만 신규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한정돼 다방면으로 지원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부터는 조특법상 세제헤택 지원대상에 e스포츠가 정식 운동종목으로 이름을 올린만큼 국내 e스포츠 업계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며 e스포츠의 눈부신 활약 뒤에 종사자들의 깊은 한숨과 고민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e스포츠 발전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에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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