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계열사 NS쇼핑이 공정위로부터 갑질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림그룹 계열사 NS쇼핑이 공정위로부터 갑질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근 바람 잘 날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하림그룹이 또 다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번엔 계열사 NS쇼핑의 갑질 행태가 철퇴를 맞았다. 하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악연’을 좀처럼 끊지 못하는 모습이다.

◇ 석 달 연속 공정위 철퇴 맞은 하림그룹

공정위는 6일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각종 갑질 행태를 저지른 7개 홈쇼핑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총 4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홈쇼핑 업체들은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과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이다. 이들에겐 GS샵 10억2,7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500만원, NS홈쇼핑 6억100만원, CJ온스타일 5억9,2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400만원, 홈앤쇼핑 4억9,300만원, 공영쇼핑 2억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하림그룹 계열사 NS쇼핑이 운영 중인 NS홈쇼핑이다. 최근 불미스런 일이 끊이지 않은 하림그룹이 또 다시 구설에 오른 것일 뿐 아니라, 공정위와 악연을 이어가게 됐다는 점에서다.

하림그룹은 공정위가 지난 10월 발표한 육계업계 담합 적발에서 하림과 올품 2개 계열사가 이름을 올렸다. 하림과 올품은 공정위가 총 7개 업체에 내린 과징금 251억3,9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130억4,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한 공정위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하림과 올품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 조치까지 취했다.

이어 지난달 공정위는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명령 및 총 4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아들 소유의 올품에 대대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NS쇼핑까지 공정위의 철퇴를 맞으면서 하림그룹은 석 달 연속 공정위에 적발되는 불명예를 쓰게 됐다. 

하림그룹을 둘러싼 불미스런 잡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하림그룹은 최근 계열사 올품 및 팜스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주체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또한 하림그룹은 최근 하림지주와 NS쇼핑의 합병을 추진하고 나섰는데, 이를 두고 NS쇼핑 주주들의 불만 및 꼼수 승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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