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 정부로서는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거래위축이 있긴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 가격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가 하락 전환한 데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 0.91% 하락했다”며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도 12월 둘째 주 51.8로 8월 둘째 주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불법 부동산 취득 행위 차단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외국인 거래 현황, 보유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며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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