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공정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혁신 경쟁을 막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개선안 중엔 군납 입찰 심사기준 완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납품실적‧기술능력 등에 높은 배점을 부여해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했던 군수품 적격심사기준을 폐지하고 일반물품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꾀했다. 납품실적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5점으로, 기술능력은 20점에서 10점으로 완화한다.

꼬리곰탕 등 군납 식자재 대상 구매요구서도 간소화한다. 기존 재료함량‧가공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던 방식을 시중 상용품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확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식자재와 함께 피복류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기존 수급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양계협회 고시가격을 대체하는 계란시장 유통구조 개선안도 마련했다. 먼저 계란 거래가격이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한다. 여기에 온‧오프라인 입찰방식을 도입해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해당 가격을 공표해 거래 기준가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유발 제도 개선방안 외에도 △사업활동·민생부담 완화 △경쟁촉진 및 고용유도 △혁신 제한하는 기술규제 및 제도 개선 등 부문에서 총 32건의 개선방안을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선 합의가 이뤄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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