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내년부터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완화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내년부터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완화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7억원대 주택 전세집도 주금공의 보증을 받아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주금공은 최근 전세 값이 폭등하는 등 주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규 전세계약자는 해당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기존 공사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다른 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들도 해당 전제보증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이다.   

이에 대해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을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및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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