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임유진(44·사진) 창원시 대외협력관이 허성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임 특보는 전임 안상수 시장 재임시기인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대외협력관을 지낸 바 있다. 임 특보는 그간 특례시 입법과정에서 국회 및 정부기관의 대외협력 업무추진력과 소통·협상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특보는 그동안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대도시’ 수준 상향으로 4개 특례시민이 광역시에 준하는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데 역할을 했다. 협의회는 “경제력이 비슷하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그간 사회복지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 수만명이 생계·의료·주거 등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특보는 “수원·고양·용인·창원특례시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특별 권한을 확보하고 특례시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정부를 상대로 국책사업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협의회에 따르면 ‘지방분권법 개정안’(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방분권법 제41조(사무특례)에 핵심사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4개시가 공동발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일 제출한 개정안은 특례사무 8건,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0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례사무 16건을 각각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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