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선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회에선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직선제 도입을 둘러싸고 수산업계의 찬반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과연 올해엔 제도 개선의 진척이 있을지 주목된다.

◇ ‘조합원 직선제로 회장 선출’ 수협법 개정안 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만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새해 첫 입법활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지속성 확대를 위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포함됐다.

현행법상 수협중앙회장은 전국의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의 투표로 선출되는 구조다. 주 의원은 “소수의 조합장에 의한 회장 선출방식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회장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영향력 등이 작용해 부정선거 논란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회장 선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장 임기가 4년 단임에 그쳐 수협발전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주 의원은 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15만명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꿔 중앙회장의 민주적 대표성과 조합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가 실시되면 전체 조합원의 지지를 받는 중앙회장의 민주적 대표성이 커지게 되고, 단위 수협조합장과 중앙회장이 함께 선출돼 4년을 함께 일할 파트너로서, 중앙회와 조합간 정책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협의 실질적인 주인인 조합원이 직접 단위 수협 조합과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의 선거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 수산업계, 찬반 여론 뜨거울 듯 

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이후 해양수산부가 이와 관련해 조합장 및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씨를 지폈다. 이번에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되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는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마냥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열린 토론회에선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두고 조합장 및 수산단체 관계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타났던 바 있다. 특히 수협 조합장들은 대부분 제도 개편에 부정적인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섰던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의견 수렴을 한 결과, 대부분의 수협조합장들이 제도 개편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배경으로 △중앙회장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깜깜이 선거) △시간·선거비용 문제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 조장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현 임준택 회장의 향후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현행 제도상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개정안엔 중앙회장이 연임과 관련된 법적근거도 포함됐다. 임 회장의 임기 만료가 1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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