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언급하면서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언급하면서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공약을 밝혔다./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10일 본인의 SNS에 4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며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민법 1020조와 1026조에는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부모나 후견인이 상속 사실을 안 때부터 날짜를 계산한다” “3개월 내 상속받거나 이를 포기한다고 결정하지 못할 때에는 고인의 재산, 빚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민법상 소송 등 법률행위는 물론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상속인 재산 조회도 법률대리인의 동의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협조하지 않아 수억의 빚을 떠안게 되는 사연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현재 국회에는 상속 등과 관련해 발의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5건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법률안 모두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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