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에서 강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제공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에서 강연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45번째 공약으로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생과 산업을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대국민 퀴즈 하나 드린다. 눈썹 문신, 합법일까, 불법일까.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명, 시장규모는 총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타투이스트(문신 시술자)는 약 35만명(반영구화장 시술자 포함)이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법 제27조는 문신 등 시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본다. 이에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의 시술은 불법이어서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같은 현실을 바꾸고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법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타투업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타투이스트의 시술이 불법으로 취급되다 보니 이같은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시술자를 불법 시술로 신고한다고 협박하거나 시술을 받은 뒤 비용 지불을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성추행도 발생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10월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문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 부재로 보건위생상의 안전과 문제 상황 대응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타투 시술 합법화를 통해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은 물론 안정성 및 고용 증대 등을 기대한다”며 “타투 시술이 제도화 되면, 시술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용자의 건강 보호와 위생 안전 등도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투이스트들을 갑질 피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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