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 관련 방송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를 보도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시 불거지는 ‘김건희 리스크’ 막기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13일 “오늘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며 “이모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윤 후보의 부인인 김씨가 한 매체 기자와 6개월간 ‘7시간가량’ 통화를 했고 이 내용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녹취록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 기자와 김씨의 사적 통화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며 “이런 사적 대화가 언제든지 몰래 녹음되고 이를 입수한 방송사가 편집하여 방송할 수 있다면 누구나 친구, 지인들과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 방송인 MBC가 ‘사적 대화’를 물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 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이라며 “헌법상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보도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자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이 사람이 기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취재라고 주장하지만 기자가 취재한다면 어떤 내용을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보도하는 것이 기자”라며 “그런데 이 사람은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히 정치공작이자 몰래 도둑 녹음을 해서 상업적으로 유통시키는 도찰행위에 준하는 범죄행위”라며 “이런 범죄행위에 MBC까지 가담해서 사실상 우리 당 윤 후보를 모욕하려는 이 시도는 바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될 것이고 선거에서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맹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녹취 부분은 아주 비열한 정치공작 행위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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