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녹취록 방송에 대해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역공 태세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 방송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일단 ‘안도’하는 모양새다. 방송 내용의 파급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이 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를 역공의 기회로 삼는 모습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 간 통화 녹취를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 후 페이스북에 “방송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 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지적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해당 녹취를 공개한 MBC 방송에 따르면, 김씨는 해당 통화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생각을 날 것 그대로의 생각을 드러냈다. “조국의 적은 더불어민주당”, “박근혜를 탄핵시킨 건 보수”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미투(Me too) 사건과 관련해선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다”,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 등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통화를 한 기자에게 ‘영입 제안’을 건네기도 했다. 김씨는 “나중에 우리 팀으로 와라”, “하는 것 봐서 1억을 줄 수도 있다” 등 발언이 그것이다.

이 대표는 이러한 발언이 사인 간 통화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 범위의 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 본인이 가진 관점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다”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본인에게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는 매체들에 대해 지적하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캠프를 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녹취록의 파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반격 태세’를 갖추는 모습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 회의에서 “언론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내용 보도해 단순 불공정을 넘은 악질적 공작행위로 규정한다”며 “친여 매체의 불법 6개월여에 걸쳐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은 단순 취재윤리 위반 넘어 정치공작행위”라고 비판했다.

MBC가 ‘반론권’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물고 늘어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전날 방송 후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며 문자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유도한 것 또 방송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실질적 반론권이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해서도 같은 수준의 방송을 해야 한다는 공세를 집중했다. 이 대변인은 “보도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도 같은 수준으로 방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본부장도 이날 회의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갖췄다면 균형 있게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된 사안도 방송을 해서 국민들께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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