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 품목에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식약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 품목에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한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면역력 및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했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의 효능이 있다고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건(83%)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1건(17%) 등으로, 허가 사항과 달리 염증치료, 생리통‧변비 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4건(79%)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9건(21%) 등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누리집 대상으로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온라인쇼핑몰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소비 제품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며 “부당광고 근절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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