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우리은행·금융결제원은 우리은행 회현동 본점에서 ‘중소기업 재기 지원, 전통시장 전용 대출상품 개발 및 전통시장 스마트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ICT(정보통신기술)를 전통시장에 접목시켜 상인 및 상인조직이 필요로 하는 전통시장 전용 저금리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공급(공급 예상규모 200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통시장 스마트 결제 시스템 도입은 중소기업청·우리은행·금융결제원 간 협업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중소기업청은 스마트결제시스템 시장선정 및 홍보를 담당하고, 우리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스마트폰 간편결제 단말기 무료 보급 및 결제 인프라 구축, 전자온누리상품권 수납기능을 추가한 ATM기 설치 및 전자온누리상품권 판매·정산 시스템 구축 등 전통시장 내 신용카드 및 전자온누리상품권 사용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결제수단을 보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장과 우리은행장은, 2014년부터 컨설팅 사업을 확대 검토할 예정이며 민간 통신사와의 협업 등을 통하여 소비자와 상인의 눈높이를 고려한 전통시장과 ICT 융합을 촉진해 나가는 한편,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임대료 상승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대출상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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