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9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모습. /노동신문 캡처-뉴시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7일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모습. /노동신문 갈무리-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7일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9시 50분까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단거리발사체와 관련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발사 동향을 보고받은 뒤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NSC상임위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발사체의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관련 정세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하여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합참은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27일) 오전 8시경, 8시 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무력시위를 한 것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상 금지된 탄도미사일로만 따져보면 다섯 번째다.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190㎞, 고도는 약 20㎞로 탐지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5~17일 네 번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 일대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2발 쐈다. 17일에는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KN-24 2발을 발사했다.

25일에는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정황을 포착했다. 순항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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