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의 불법요양병원 운영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확인해 준 후안무치의 판결”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의 불법요양병원 운영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확인해 준 후안무치의 판결”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 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정의를 팽개쳤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28일 새벽 SNS를 통해 “장모 사건이 무죄?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확인해 준 후안무치의 판결”이라며 최씨가 무죄를 받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썼다.

추 전 장관은 “1심은 ‘책임면제각서’를 유죄의 스모킹 건으로 판단했으나, 경찰 불입건 사유처럼 항소심은 무죄의 증거로 봤다. 1심은 동업자에 대한 앞선 재판의 증인으로 장모 최씨가 병원 공동 운영을 시인했던 과거 진술을 유죄의 주요 증거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이 증거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요양병원이 상호도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짓고 최씨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하기까지 했음에도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본 2심 재판부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2억원의 투자를 했으나 주도적 공모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아울러 최씨의 큰사위 유모 씨가 3개월이나 해당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사실 역시 거론했다. 특히 최씨가 의료법 위반을 우려해 다른 동업자에게 책임 면제각서를 요구한 사실이야말로 최씨가 병원 운영 주체 중 1명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책임면제각서를 근거로 최씨를 제외한 다른 동업자 2명을 모두 기소했고,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에선 이 책임면제각서를 최씨가 병원 운영에 적극 개입한 결정적 단서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 발생할까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의료 재단 및 병원 설립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면 굳이 주씨에게 책임면제 각서 및 인증서의 작성 교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개입한 증거가 충분히 나왔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외면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이 사법답지 않으면 사법폭력이 된다”고 성토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0월19일 윤 후보 본인과 배우자, 장모 등 가족이 연루된 범죄 의혹 사건들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켜, 윤 후보가 해당 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어 최씨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자 “수사지휘 결과로 검찰총장과 검찰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다”며 “누가 옳았나? 결국 내가 옳았던 것”이라고 말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