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SNS상에서 이뤄지는 부당광고를 점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SNS상에서 이뤄지는 부당광고를 점검했다. 지난해 9개월 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1만7,000여건의 위반의심 게시물 사례가 적발됐으며, 공정위가 자진시정을 요청한 결과 약 3만2,000건에 이르는 시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함께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공정위) 및 실태조사(소비자원)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후기형 기만광고(이하 뒷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은 △SNS 후기 게시물 모니터링 △뒷광고 여부 확인 △뒷광고에 해당할 경우 자진 시정 요청 △이행점검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게시물 수는 총 1만7,020건이었다. 플랫폼별로 위반 게시물 수는 인스타그램이 9,5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7,383건), 유튜브(9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는 서비스(2,329건)군에 비해 후기의뢰 및 작성이 용이한 상품(1만4,691건)군에서 다수 발생했다.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미표시 △표시위치‧표현방식 부적절 등이 가장 많았다. 특히 가장 많이 집계된 ‘표시위치 부적절’(8,056건)은 광고 표시가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거나, 다량의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된 경우였다. ‘표현방식 부적절’(3,058건)의 경우 네이버 블로그에서만 발생했는데 타 SNS와 달리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자유롭게 지정하는 기능이 있어 광고 표시를 인식하기 어렵게 작성한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공정위가 뒷광고 게시물 작성자 또는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한 결과, 자진시정이 완료된 게시물 수는 적발건수에서 대폭 증가한 3만1,829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의 경우 SNS 부당광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5년간(2016년 1월 ~ 2021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광고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월평균 건수는 16.8건으로 2016년 2.7건 대비 약 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총 731건의 상담이 있었는데 주된 상담 이유는 △배송지연·연락두절(238건, 32.6%)이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계약해지(213건, 29.1%) △품질불만(108건, 14.8%)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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