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대치1동 제1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뉴시스
여야가 20대 대통령선거 당일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여야가 20대 대통령선거 당일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투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여야는 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연이어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최근 일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대선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침 하에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내달 6일부터 9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이에 내달 초 하루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십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8일) 청와대 내부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도 관련 대처에 대해 선관위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확진자·자가격리자 오후 6~9시 투표 방안에 대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손 반장은 “가능한 참정권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며 “시간대나 동선 분리 등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입원환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에 대해서는 “투표하러 나오는 건 (환자) 상태가 중요할 것 같다”며 “생활치료센터도 고민스러운 게 이동을 허용할지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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