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 60세 이상 및 신속항원 양성 환자만…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집중관리군만 일 2회 연락,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 동선 파악도 중단
해외입국자는 PCR음성·백신 접종완료 서류 지참해도 격리, 모순적인 부분
질병청 “해외 위험성 종합적 판단… 국내 상황 예의주시하며 함께 검토할 것”

/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완화했으나,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여부나 PCR 음성 결과를 막론하고 여전히 격리 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상대적으로 위중증률·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확진자가 급등함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해외에서 입국한 여객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양성·음성, 백신접종 여부를 떠나 무조건 7일 격리조치를 시행해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발표한 내국인에 대한 방역 완화 기준은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며, 유전자증폭(PCR) 코로나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즉시 검사하고 나머지 국민은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변경했다.

즉,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타나면, 그 결과가 ‘위음성(거짓 음성반응)’일지라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셈이다.

또한 확진자에 대한 관리도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다르게 적용한다. 코로나19 확진자들 중 60세 이상 또는 먹는 치료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를 하되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상태를 체크하지만, 경증 및 무증상 감염자인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를 하면서 필요 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자가격리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다.

정부의 방역 체계 완화가 위드 코로나로 한발 나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반기기도 한다.

문제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여객들은 대부분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결과지와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지참하는데, 그렇다할지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7일간 격리조치를 시행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대처라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는 자가검사키트 위음성을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이들도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면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만 PCR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고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항공업계가 경자년 초부터 대외 악재에 휘말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항공업계가 2020년부터 2년 이상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한 상황을 겪고 있다. / 뉴시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결국 국내 항공산업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항공업계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한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당국이 해외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함에 따라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크게 감소했고, 해외여행을 가는 내국인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협약을 토대로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여행지인 사이판 노선은 최근 항공편은 70% 내외 수준의 탑승률을 보인다는 게 항공·여행업계의 설명이다. 반면, 괌으로 떠나는 여행객은 거의 없는 수준이며, 항공편도 없다. 괌으로 입국을 할 때는 PCR 음성 및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지참하면 격리가 면제되지만, 괌에서 귀국 시에는 전후사정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만 면제되면 항공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해외 각국에서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하는 조치가 늘어나는 추세다. 유럽에서는 덴마크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격리를 면제하고 자유로운 입출국을 허가하고 있으며, 영국도 오는 1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해 별도의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시아권에서는 태국과 필리핀이 이러한 입국자 격리 면제 조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위험성’을 이유로 들면서 격리조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해외 입국자의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위험도를 함께 간주, 고려해야 한다”며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항상 동일하게 기준이 정립되기보다는 국내의 변동 이후에 해외에서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해외입국자를 제한하고 격리조치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확진자가 날마다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지난 9일에는 하루 확진자 5만4,122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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