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펀드환매중단으로 투자자 피해를 낳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IBK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47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br>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펀드환매중단으로 투자자 피해를 낳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IBK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47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펀드환매중단으로 투자자 피해를 낳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IBK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47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임원 직무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조사로 드러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업무정지 대상은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또한 금융위는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불완전판매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기업은행은 1개월 간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가 중단된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은행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2,562억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인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되면서 큰 투자자 피해를 낳은 사건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미국 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한 펀드다. 해당 펀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 DLI는 실제 수익률과 투자 자산 가치 등을 허위 보고한 사실을 적발되면서 문제가 시작돼 결국 환매중단 사태를 맞았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펀드 운용 및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없는지 조사에 나섰고 다수의 문제가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