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거래위원회가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제조‧판매업체들이 4년에 걸쳐 실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조치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공정위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85%를 점유 중인 주요 제조‧판매업체들이 4년에 걸쳐 실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조치 했다.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부과한 업체별 과징금은 △빙그레 388억원3,800만원 △해태제과 244억원8,800만원 △롯데제과 244억원6,500만원 △롯데푸드 237억원4,400만원 △롯데지주 235억원1,0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조사에 협조했는지 여부와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빙과업체들 간 납품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담합 등 총 5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담합 △소매‧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담합 △편의점 대상 납품가 인상, 행사품목 개수 제한 담합 △아이스크림 제품유형별 판매가격 담합 등이다.

빙과업체들은 2016년 2월 경 경쟁사가 거래하는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 금지에 합의했다. 합의를 어기고 경쟁사 소매점을 뺏은 경우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 넘기기도 했다. 그 결과 4개 제조사들이 경쟁사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또한 납품가격 하락을 방지하거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담합을 실행하기도 했다. 소매점과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각각 76%, 80%로 제한해 납품가격 하락을 방지했으며,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기도 했다.

아이스크림 제품유형별(△바류 △콘류 △튜브류 △샌드류 △컵류 △홈류 등)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정 제품유형에 한해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거나, 판매가를 특정 금액으로 고정(정찰제)하는 방식의 담합행위도 있었다. 또한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 공급하는 제품 일부를 인상하거나, 전 제품을 일괄 인상하는데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해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한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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