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뉴시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던 오스템임플란트가 결국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창업주 최규옥 회장의 성공신화가 최대 위기에 봉착한 모습이다.

지난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초 수천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시장이 새해 처음으로 개장한 지난달 3일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하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횡령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가 당초 밝힌 횡령 규모는 1,880억원에 달했으며, 이후 2,215억원으로 늘어났다. 해당 직원이 잠적 끝에 검거되고, 집에서 금괴가 대거 발견되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후폭풍 또한 거세다. 난데없이 피해를 입게 된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집단소송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법무법인 오킴스가 26명의 소액주주를 대리해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위기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면서 소송 움직임 또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한국거래소는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다시 제출일로부터 20일의 기한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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