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가 공개한 에듀윌의 부당광고 사례./공정위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온라인교육기업 에듀윌이 소비자 기만 광고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공무원,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버스와 지하철에 ‘합격자 수 1위’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2016년, 2017년)에 한정된 내용이었다. 에듀윌은 이러한 ‘1위’가 한정된 연도에 해당하는 것임을 광고에 기재했지만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 표기했다. 

에듀윌은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한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버스 광고의 경우,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의 면적 내에 표기했다. 대부분이 1% 미만에 해당되는 면적에 작게 표시돼 있었다.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공무원 1위’라는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에듀윌은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성이 있어야 한다. 또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를 사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기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로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버스나 지하철 등은 교통수단의 하나로, 이를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또는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로써,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에듀윌 이외에도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1위인 내용을 광고하면서 그 제한 조건을 알기 어렵게 기재하는 방식은 대다수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광고 방식인데, 이에 대해 엄중 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하여 법에 정해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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