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2021년 연결기준 6,000억원 순손실·3,000% 부채 비율
말레이 항공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회생불가기업 살리기 위한 것”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정당성 부각… 공정위, 22일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인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합병 시 소속 항공동맹을 탈퇴하고 대한항공이 속한 스카이팀으로 이적할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6,000억원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계열사를 포함해 수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재무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실적은 지난해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역경에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순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한 것과 상당히 대비된다.

양사의 대비되는 실적에 빗대보면 아시아나항공의 적자 심화는 외부적인 요인인 코로나19 외에도 경영 전략이나 기업 구조 등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즉 이러한 적자 구조의 아시아나항공을 살리는 방법으로는 대한항공의 인수·합병(M&A)을 통한 대대적인 경영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영업 잠정 실적 공시 자료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11.2% 상승했고, 영업이익이 916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당기순손익 부문에서 6,18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별도 기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이 각각 2,790억원, 2,662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100% 지분을 보유한 에어서울은 동기간 77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세 항공사의 순손실 합계는 6,23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 6,181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본 총계가 전년 대비 반토막 이하로 폭락했다. 지난해 3분기 대비 부채가 3,000억원 정도 줄어들고 자기 자본이 779억원 늘어나면서 자본잠식에서 탈출하긴 했으나, 여전히 3,000% 이상의 부채 비율을 기록하는 모습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해 대한항공의 지난해 잠정 실적 공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8조7,534억원 △영업이익 1조4,644억원 △당기순이익 6,387억원으로 상당히 준수한 모습이다. 또한 항공업계 특성상 항공기 리스 비용까지 부채로 인식해 부채비율이 높을 수도 있지만,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달리 290% 수준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어 재무상태가 상당히 건전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대비되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와 실적에 대해서는 해외 항공 당국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모습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후 해외 주요 국가의 항공당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 말레이시아 정부(항공위원회)에서는 두 항공사의 합병에 대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회생불가기업(Failing Firm)’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생불가기업은 아시아나항공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특정 기업에서 인수를 하지 않는다면 아시아나항공은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항공위는 “양사의 합병이 말레이시아의 경쟁법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터키·대만·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며, 태국·필리핀에서도 기업결합 사전심사·신고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다. 또한 임의신고국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화물 수송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사진은 대한항공 B747-8F 화물기. /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지난해 화물 수송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사진은 대한항공 B747-8F 화물기. / 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정당성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항공업계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화물 사업 부문에서 선방을 하면서 4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자본잠식에서 탈출하긴 했으나, 그간 누적된 부채를 견디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한항공에 인수돼 기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얘기다.

두 회사의 기업 결합 승인이 완료되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수 대금 잔금으로 8,000억원을 수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후속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승인 결정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올해 정부의 항공업계 고용 지원이 연장될 지 여부가 불투명해 아시아나항공의 생존 여부는 합병 승인에 달린 셈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합병 승인은 1년이 넘도록 결정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말이 돼서야 ‘신속한 항공 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방안 마련’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공정위는 당시, ‘연내에는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공정위가 두 항공사의 합병을 두고 고심하는 대목은 합병 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 제한 문제다. 특정 노선의 독점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부 독과점 국제노선’을 국내 타 항공사와 나눠가지는 것을 골자로 한 ‘조건부 승인’이라는 잠정 결론을 지난해 말 확정지었다.

조건부 승인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국내 타 항공사에 노선이 재분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저비용항공사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이 이어지지만, 반대로 통합항공사 입장에서는 합병 시너지 효과가 반감되면서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운임 인상 제한, 항공 편수·기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여러 조건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 운임 인상 제한을 두고 지적이 이어진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항공권 운임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통합항공사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최고 의사결정 절차인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 등을 모두 포함해 양사 기업결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 발표를 내일(22일) 오전 9시 20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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