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심 기간 9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심 기간 9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주식을 거래해 9억원 차익을 봤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내용이 왜곡됐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대표는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김 대표를 고발한 내용은 ‘전주로서 주가조작 선수인 이모씨에게 계좌를 맡겨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라며 “그 외 거래들은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앞서 SBS는 같은 날 보도에서 김씨의 증권사 계좌 4개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김씨는 2010년 10월 말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시작해 11월 중순까지 총 47만 주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하순부터 이듬해 1월까지 돌연 총 49만 주를 내다 팔았고, 이 기간 동안 9억 4,000여 만원 차익을 봤다고 전했다. SBS는 해당 기간은 검찰이 발표한 주가조작 기간과 겹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김 대표는 주가가 낮았던 기간에도 손해를 보면서 상당한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했다”며 “주가조작 공범이라면 굳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손절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김 대표가 공범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인데 왜 이 부분 거래내역은 보도에서 제외한 것인가”라며 “왜 하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구간의 내역만 따진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분산 매매해왔고, 거래 구간에 따라 수익을 보거나 손해를 봤다”며 “특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면 매수량과 매도량이 일치하지 않아 수익 계산이 부풀려질 수 있다. 그 전후로 손실을 본 거래들은 손익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정당국에 의해 작성됐다’는 출처 불명의 자료를 토대로 김 대표의 거래내역, 규모를 자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직전에 사정당국의 출처 불명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피의사실공표, 금융실명법위반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로 자료가 발췌돼 유출되다 보니 내용이 왜곡됐다. 법적 조치를 통해 유출 경로와 자료의 진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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