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가 있는 소비자들이 모바일 앱 이용에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시‧청각 장애가 있는 소비자들이 모바일 앱 이용에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앱 16개 대상 장애인 편의제공 실태를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쇼핑‧배달‧동영상스트리밍 등 모바일앱 이용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193명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92.2%(178명)에 이르는 이용자가 상품‧서비스 정보 확인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은 이유로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67.4%(120명, 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시각 장애가 있는 소비자들은 이미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대체 텍스트가 없을 경우 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게 된다.

이외에도 결제단계 경험자 167명 중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88.6%(148명)로 나타났다. 불편을 겪은 이유(중복응답)로 △지나치게 복잡한 화면구성(56.8%, 84명) △대체 텍스트 미제공(55.4%, 82명) △화면낭독기 앱 실행 오류(31.8%, 47명)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주요 앱 16개의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쇼핑앱(9개) △배달앱(3개) △동영상 스트리밍 앱(4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9개 쇼핑앱 모두 ‘상품상세정보’의 대체 텍스트 제공이 미흡했다. 상품의 특징, 장점 등을 담고 있는 이미지를 ‘상품상세이미지’라고만 읽어주는 등 시각장애인이 상품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3개 배달앱의 경우 결제페이지 내 카드등록 절차에서 카드번호 입력이나 수정이 대체 텍스트로 지원되지 않았다. 또한 △주문수량 변경 △사이드 메뉴 선택 기능에서 대체 텍스트가 지원되지 않은 앱도 각각 2개씩 있었다. 

동영상 스트리밍 앱은 소리를 문자로 표시하는 ‘폐쇄자막’ 제공이 미흡했다. 조사대상 4개 앱 가운데 1개 앱만이 동영상 콘텐츠 대부분에 대사를 포함한 모든 소리를 지원하고 있었다. 나머지 3개 앱은 일부 콘텐츠에 한해 대사만 자막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앱 운영 사업자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 강화, 동영상 폐쇄자막 제공 강화를 권고할 계획”이라며 “관련 부처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를 지는 ‘행위자’에 모바일 앱 사업자를 포함해 VOD‧OTT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폐쇄자막 제공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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