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하이브리드 차량, 올해 말까지 세제혜택 제공
“‘무공해’와 ‘저공해’는 다르다… 증세하려는 술수”

연료와 전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혜택이 내년부터 또 줄어든다. / 게티이미지뱅크
연료와 전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혜택이 2025년쯤부터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가 저공해차에 대한 기준을 전기·수소차에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르면 2025년쯤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돼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소비자들의 반발이 감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LPG(액화석유가스)·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은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LPG 차량 등을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2∼3년간 개편 작업을 거쳐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기준대로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올해 말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이를 2025년 또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에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을 비롯해 전기를 충전해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무공해 차량과 저공해 차량은 개념이 다르다” “저공해 차량에 대한 혜택을 줄여 증세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2025년쯤부터 PHEV를 비롯한 하이브리드차량을 저공해차량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증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솔린이나 디젤, LPG 차량 등과 비교할 시 연료 효율이 높아 적은 연료를 소모하고도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어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이질감이나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다. 또 일반 내연기관 차량 대비 이산화탄소(CO₂) 등 탄소배출량도 적어 ‘저공해차량’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수소차로 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의 차량으로 보고 점차 혜택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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