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쿠우쿠우’ 가맹본부가 식자재·소모품 공급 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제공받고 가맹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공정위는 ‘쿠우쿠우’ 가맹본부가 식자재·소모품 공급 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제공받고 가맹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초밥뷔페 ‘쿠우쿠우’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특정 업체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 가맹본부는 97개 가맹점주들에게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주들이 강제 구입한 품목은 밀가루‧간장 등 공산품을 비롯해 △냉동수산품 △육류 △소스 △과자 △냅킨 등 다양했다. 해당 품목을 공급한 업체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가맹점주들이 구입하는 각 물품 공급가의 일정 비율(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알선수수료로 제공해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이들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97개 가맹점주들의 가격 인상 요구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본부는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 시 △재계약 및 영업 제한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 등을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토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알선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015년 2억400만원에 불과했던 알선수수료는 이듬해 23억원8,900만원으로 폭증(1,071%↑)했으며, 지난 2019년 41억원9,300만원에 이르러 한해 매출(82억원3,100만원)에 절반(50.9%)을 넘는 수익을 기록했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알선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해 지난 2019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됐지만 이를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기재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쿠우쿠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 원, 과태료 260만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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