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고 개선에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공정위가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고 개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개 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상품 구매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직접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 중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반품·환불 요구 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를 혼동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은 계약서 하단에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해 위반 내용을 시정했다.

네이버·11번가·이베이·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는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개인 판매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하지 않았다.

11번가는 자사 쇼핑몰 개인 판매자의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베이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 열람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 인터파크도 자사 쇼핑몰 개인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열람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소비자들이 반품·환불·피해배상 등 법적 권리 행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4개사에게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적법하게 표시하거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해 법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 소비자의 불만, 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7개사 모두에 해당됐다. 11번가·이베이·인터파크·쿠팡·티몬 등 5개사는 소비자 불만,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 소비자이용약관,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원론적 내용만 게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카카오 등 2개사의 경우 관련 내용을 별도 화면을 통해 알리고 있으나 절차에 관한 내용만을 알렸을 뿐, 분쟁해결에 필요한 실체적·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7개 사업자들에게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했다. 사업자들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가 마련하고,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낸 이행방안이 법위반행위 시정에 충분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들과 협의해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게 하겠다”며 “‘디지털시장 대응팀’을 중심으로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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