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횡령사고로 파문을 일으킨 오스템임플란트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대규모 횡령사고로 파문을 일으킨 오스템임플란트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중 발생금액을 잘못 공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지정일은 3월 8일이며, 부과벌점은 5점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사의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횡령 혐의 금액은 1,880억원으로 밝혔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 달 10일 횡령금액을 2,215억원으로 정정했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횡령금액 2,215억원은 피고소인이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라며 “피고소인이 2021년 및 2020년도 4분기에 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 등을 써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소는 횡령 및 배임 공시가 이뤄진 당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지난달 17일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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