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ㆍ경북 산불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뉴시스
강원ㆍ경북 산불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 2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5분께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인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선포로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대 다섯 번째다. 

그간 대형 산불로 인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5년 4월 양양 산불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강원 동해안 산불(2회)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이 감면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대형 산불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강원·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사고 수습 및 주민 지원 대책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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