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종합식품기업 ‘샘표식품’의 지주사 등 2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공정위가 식품기업 ‘샘표식품’의 지주사 등 2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샘표식품 지주사 ‘샘표’와 해운사 ‘폴라에너지앤마린’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샘표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샘표가 이러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또 폴라에너지앤마린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635%)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샘표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의 해소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제한 위반 사례들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위반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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