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에 따르면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이날 오후 5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소송 1차 변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망사용료 지급 의무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적 공방 2차전이 시작됐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이날 오후 5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소송 1차 변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소심 소송에서 넷플릭스는 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OCA)를 활용하면 트래픽 폭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OCA란 넷플릭스가 약 1조원 규모의 개발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시스템으로 넷플릭스가 보내는 데이터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전달돼 중계 접속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다.

넷플릭스 측은 “불필요한 국제회선 비용 없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국내에서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는 오픈 커넥트(OCA)를 넷플릭스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ill and Keep(빌 앤 킵: 상호무정산) 원칙’에 따라 기업 및 서비스들이 서로의 이득을 위해 직접 연결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 생태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며 “CP(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들은 상대방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CP역시 ISP가 연결할때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넷플릭스 측 주장에 대해 SK브로드밴드의 반격 역시 만만치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OCA 설치를 통해 국제 구간 트래픽 감소로 국제망 증설·관리 비용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는 본래 넷플릭스 측이 부담해야 했던 것”이라며 “오히려 넷플릭스가 스스로의 비용을 투자해 OCA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데이터 송신의무가 넷플릭스 측에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넷플릭스가 국내에 OCA 설치하게 되는 경우 망 연결 및 이용에 있어 국내 CP 와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므로,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다”며 “OCA 분산설치로 트래픽이 감소하더라도 넷플릭스는 감소된 트래픽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빌 앤 킵 원칙에 대해서도 ISP간의 정산방식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기에 넷플릭스가 통신망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는 “빌 앤 킵 원칙은 ISP 상호간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정산 방식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며 “ISP 상호간 적용되는 인터넷상 확립된 정산원칙도 아니므로, 상관습 또는 법원, 규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빌 앤 킵 원칙을 따르더라도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ISP가 아님에도 스스로 ISP 역할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고 넷플릭스 측을 비판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소송은 지난해 6월 SK브로드밴드에 패소한 넷플릭스의 반격이다. 넷플릭스 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인터넷망에 트래픽을 유발했다 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해당 소송에서 넷플릭스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일부 청구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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