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가 추진할 중점 사업 방향은 ‘마이데이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생선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새로운 산업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매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는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 각 기업들의 주요 인물 인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정관 수정 등 그 해 기업들이 나아갈 주요 사업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도 볼 수 있다.

주주총회를 ‘이정표’의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 이동통신사들이 나아갈 사업 방향의 핵심 ‘키포인트’는 ‘마이데이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통신사들이 앞다퉈 이달 하반기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 안건들을 통과시킬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 ‘마이데이터’ 뛰어드는 통신3사… 서비스 확장성 기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이동통신사 SK텔레콤과 KT는 주주총회 주요 안건에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들을 포함시켰다.

오는 25일 주주총회가 예정된 SK텔레콤의 경우 제2호 의안으로 의료기기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업 등 신사업 부문과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 등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에 관한 사업’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공고했다. KT도 오는 31일 주주총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추진을 위한 목적사업 추가 안건을 제2호 의안에 포함한 상태다.  

SK텔레콤, KT와 달리 LG유플러스의 경우엔 18일 주주총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안건을 상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금융위원회에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위한 예비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고도 불리는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거나 정보를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때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데이터의 주인은 금융사 등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하게 된다. 즉,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금융사 등 기업에 자신의 정보 사용을 허락할 경우 정보를 한데모아 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고도 불리는 마이데이터는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금융사 등 기업에 자신의 정보 사용을 허락할 경우 정보를 한데모아 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Gettyimagesbank

마이데이터가 통신사들을 포함한 IT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이유는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생선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새로운 산업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다. IT분야 전문가들은 마이데이터가 미래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제2의 원유’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 

특히 통신사들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에 직접 진출할 경우, 서비스 확장성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질 수 있다. 현재 통신사들은 의무정보제공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사가 보유한 통신 데이터 정보를 금융사 등의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직접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된다면 현재 보유한 통신 데이터 및 금융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통신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계좌 잔액, 카드 청구 금액, 통신료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할 때 각각의 앱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던 것 과 달리 통신사가 제공하는 단일 플랫폼에서 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부관계부처도 지난해 6월 합동으로 발표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보고서를 통해 데이터의 안전하고 가치 있는 활용을 위해 초기단계인 마이데이터제도의 발전과 서비스의 확산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마이데이터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 폭이 넓어지고 서비스 질 개선과 가격 합리화 촉진 등 서비스경쟁 활성화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 참여 기회가 제고되고,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맞춤형 서비스 등장 등 신규시장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부터 법안 및 규제까지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다수 산적한 상황이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 정보유출부터 법안까지… 사업 초기의 마이데이터, 아직은 ‘불안정’ 

다만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불안정한 상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향후 이동통신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다수 산적된 상태라고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다. 말 그대로 마이데이터는 금융, 의료 등 ‘나의 민감한 데이터’로 구성된다. 이를 이용할 경우 편리하긴 하지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개인이 매우 큰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네이버 그룹의 금융전문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마이데이터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첫날인 지난해 12월 28일, 회원 100여명의 은행·증권·카드 등 자산 정보 중 일부를 다른 회원들에게 노출시킨 바 있다. 

다행히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인식별정보가 유출되진 않아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이데이터 산업의 불안정한 정보보안문제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법률적 문제 역시 마이데이터 사업의 발목을 잡는 문제점 중 하나다. 마이데이터의 근거가 되는 정보이동권이 일 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신용정보에만 적용되는 '신용정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영은, 최정민 입법조사관은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쟁점 및 향후과제(2020)' 보고서에서 "이동권의 대상이 되는 신용정보와 그렇지 않은 개인정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며 "특히 이동권이 인정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령에 ‘주문내역정보’가 이동권의 대상 정보로 포함되면서, 주문내역정보가 이동권이 인정되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이동권은 데이터 유통을 통한 산업 활성화의 목적도 있지만, 정보주 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통한 데이터 관리와 활용 측면도 있는 만큼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에 있어 면 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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