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재무제표와 관련해 감사의견 ‘적정’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2,000억원대 횡령 사고로 파문을 일으킨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재무제표와 관련해 감사의견 ‘적정’ 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1일 외부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인덕회계법인 측은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제표를 회계 감사한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판단해 적정 의견을 내렸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은 ‘부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인덕회계법인 측은 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횡령 사건을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인덕회계법인 측은 “자금일보 검토과정에서 충분하고 적합한 내부통제절차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며 “이러한 미비점의 결과로 전기 및 당기 직원에 의한 횡령사건이 발생했으며 적시성 있는 적발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 인감과 공인인증서, OTP에 대한 물리적 보안과 관련해서도 충분하고 적합한 내부통제절차가 운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2,215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금 담당 직원 이씨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 등을 써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 사건으로 주식거래가 중단된 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거래소는 이달 30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장에선 오스템임플란트가 작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최악의 위기에선 벗어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연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