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SK렌터카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재선임 후보들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그래픽=권정두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SK렌터카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재선임 후보들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그래픽=권정두 기자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SK렌터카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재선임 후보자를 향해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SK렌터카는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건으로는 각종 보고사항과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이 상정된다.

매년 주요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를 권고해오고 있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이 중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재선임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박해식, 김병옥 후보를 향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먼저, 판사 출신의 변호사인 박해식 후보는 소속 법무법인이 문제로 지적됐다. 박해식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율촌이 SK렌터카 모그룹인 SK그룹과 적잖은 거래관계를 맺어왔다는 지적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측은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해 2,0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형사재판 1심을 대리했고, 이에 앞서서도 SK E&S와 SK매직의 세금소송, SK하이닉스의 퇴직금 소송 등 계열회사의 소송을 다수 대리한 바 있다”며 “최근 3년 내 회사 또는 지배주주 일가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인 김병옥 후보는 ‘학연’이 문제로 꼽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측은 “김병옥 후보는 황일문 SK렌터카 대표이사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1년 후배”라며 “한국적 상황에서 학연관계가 있는 후보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또 다른 안건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에 대해서도 독립적 보수 심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아울러 정관 일부 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우려와 함께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SK렌터카의 이번 정관 일부 변경 안건 중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본 정관 시행일 전 기 발행된 주식수를 본 정관 시행일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부칙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측은 “SK렌터카는 이미 2020년 9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주주인 SK네트웍스에 1,152만700주(3자 배정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의 32.2%)를 발행한 바 있다. 그런데 신설되는 부칙이 적용되면 이를 제외하고 발행 한도가 설정돼 그만큼 발행 한도가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제3자 발행 한도가 과도하게 증가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주식희석화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