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대통령직인수우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우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 측에서는 ‘교각살우’를 우려하고 나섰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9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급격히 도입해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낳아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며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 중에서도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가 많아 시장 불안 요소를 꼭 제거해야 하며, 앞으로 인수위 부동산 TF가 심도 있게 논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임대차3법 개정에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인수위는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추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간의 민간 임대 등록은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으나, 정책변화로 신규 공급이 축소중이라며 “재고 순정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非)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 임대차3법, 세입자 보호 위해 도입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통과시킨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를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를 보장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이고,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며,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시 당사자가 30일 이내 임대기간과 보증금 등 관련정보 신고를 의무화해 전월세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정부는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임대차 기간이 늘어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영향으로 주택을 옮겨다니지 않게되면서 전세물건이 부족해졌다는 평가는 있지만, 기존 세입자의 안정성은 훨씬 향상된 셈이다.

다만, 보증금을 2년에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된 영향으로 집주인들이 4년치의 보증금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으면서 전세값이 뛰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제도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소진한 물건들이 신규 계약형태로 나오면서 전월세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입자 보호를 위한 미세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요구는 있다.

이에 부동산 정책의 특성상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고, 시행된지 만 2년도 되지 않은 법에 손을 대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임대차3법 개정에 관한 질문에 “임대차3법을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대단히 (잘못됐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며 “신규계약시에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시키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전세값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지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수위에서 거론되는 것은 임대차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뉴시스

△ ”널뛰는 정책변화 또 시작인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급격한 정책변화는 세입자의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 인수위가 말하는 부작용 또한 실증적으로 입증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3법 시행 후 계약갱신율은 70%에 이르고, 서울 10대 아파트는 78%까지 계약갱신율이 올랐다.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도 법 시행 후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며 “법의 도입 취지가 이처럼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마다 전세자금이 무턱대고 오르고, 그것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사를 가야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는데 30년이 걸렸다”며 “취임도 하기 전에 이러한 사회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려 하면 안 된다. 인수위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전 정부 흔적 지우기’에만 집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도 “인수위가 언급한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을 입증하는 실증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함께 법 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부동산 전문가 이혜경 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힘든 일이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었다”며 “이제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좀 안정되려나 하는데 또 시작이다 싶어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주택 공급도 해야하고, 대출도 풀어줘야하고, 세금도 조정해줘야 하고 지금 현장에서 새 정부에게 원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취임 전에 새 정부의 기조를 알 수 있는 첫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3법을 건드리는 것도 이해가 안간다”며 “저는 지금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게 많다.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해서 필요 없는 분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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