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그룹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동원기술투자’의 등록을 마쳤다. 이는 일반지주회사로는 최초 설립 및 등록이다. /동원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동원그룹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동원기술투자’의 등록을 마쳤다. 이는 일반 지주회사로는 최초 설립 및 등록으로, 기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보유가 금지됐던 법 개정 후 이뤄진 첫 결과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동원그룹이 일반 지주회사로는 최초로 CVC 설립 및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에 나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동원기술투자는 지난 2월 동원그룹의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설립된 동원기술투자는 신기술 등을 개발·사업화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업무를 주 목적으로 한다. 동원그룹은 동원F&B, 동원홈푸드 등 국내 26개 계열사를 둔 공시집단 기준 50위 기업집단이다.

동원기술투자는 “동원그룹 기존 사업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벤처기업 및 신기술 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투자 운영으로 동반성장,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 지주사 CVC 보유를 허용한 이래, 설립부터 등록까지 완료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그간 공정위는 금융‧산업 간 상호소유 및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여건이 변화하면서 경제 활성화의 방편으로 지난해 12월 30일 법 개정을 통해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가 허용된 바 있다.

법 개정과 함께 공정위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CVC 설립‧운용에 있어 △지주사 지분 100% 보유 자회사로 설립 △자기자본 200%로 차입규모 제한 △투자 행위만 허용, 타 금융업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도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 금지 △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등 공정위 보고 △투자 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 7년→10년 확대 등의 조건을 마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CVC 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중기부·금감원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대·중견 집단이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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