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려은단헬스케어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고려은단 홈페이지 캡처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국세청이 고려은단헬스케어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고려은단헬스케어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엔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주로 외국계 자본이 투입된 회사나 해외매출이 비중이 높은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부서다. 경우에 따라 역외탈세 혐의가 포착될 때, 투입되기도 한다. 

고려은단헬스케어는 2015년 10월 조영조 고려은단 대표와 직원 출자로 설립된 회사로 알려졌다. 3세 경영인인 조영조 대표는 조규철 고려은단 창업주의 손자이자 조창현 회장의 아들이다. 조 대표는 부친인 조창현 회장과 함께 고려은단 경영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고려은단헬스케어의 대표도 맡고 있다. 

이처럼 3세 경영인이 이끄는 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만큼 안팎의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다.

고려은단헬스케어는 홍삼, 오메가3 등 건강기능제품 등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최근 매출 성장세를 보여온 곳이다.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지난해 46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300억원) 대비 대폭 성장한 규모다.

2020년엔 고려은단 소유의 해외 법인인 은단과 안산공장을 인수하면서 자산 외형을 불리기도 했다. 당시 고려은단헬스케어는 해외 법인 은단을 82억원에, 안산공장을 131억원 가량에 인수했다. 

고려은단 측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과도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다.

고려은단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며 “일부 언론을 보도를 통해선 역외탈세 혐의를 확인하기 차원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측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역외탈세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가 사전 예고됐는지에 대해선 “관련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는 사전 예고 후 진행된다. 

한편 고려은단은 1946년 조규철 창업주가 설립한 회사다. 은단과 비타민C 등을 주력 제품으로 내세워 성장해왔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창현 회장은 지분 78.73%, 조영조 대표가 21.27%는 보유 중이다. 조 대표는 2018년 말까지만 해도 지분을 9.54% 가량만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듬해인 2019년 21.27%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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