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게임콘텐츠 규제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 게임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게임사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에 적합한 법안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뉴시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게임콘텐츠 규제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 게임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게임사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에 적합한 법안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게임콘텐츠 규제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 게임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게임사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에 적합한 법안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GSOK는 4일 게임콘텐츠 산업 규제와 관련한 입법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을 바탕으로 서비스되는 게임콘텐츠 영역은 방송과 달리 공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내용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명목으로 발의된 법안 중 대표적인 두 개의 법안을 분석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를 앱마켓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없이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에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의무로 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각 법안별로 보면 먼저 전통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동등접근권 개념과 게임콘텐츠 시장의 차이를 설명하고 언론 미디어 환경과 게임콘텐츠 시장의 성격이 공공성과 시장 질서를 해하는 경쟁제한성의 존재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게임에 대해서 기존의 미디어 동등접근권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사안을 같은 강도로 규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의무가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 및 신문법 상의 독자권익위원회와 유사한 모델로 평가했다. 동등접근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방송과 인터넷 모델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도 기존의 시청자위원회 및 독자권익위원회가 가지는 문제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법적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무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헌법상의 영업의 자유라는 가치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현재 게임콘텐츠가 야기하고 있는 역기능과 이용자 피해가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게임물이용자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표가 전체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 등에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GSOK 의장을 맡고 있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의 효과성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편익보다 규제로 인해 침해되는 기업의 자율성 등의 가치가 크다면 해당 규제는 반드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성 개념을 게임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부터 국내 게임 산업을 놓고 활발한 논의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향후 관련 연구를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성장하는 게임 산업 환경에 맞는 정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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