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일신바이오가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한정’을 통보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신바이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일신바이오가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한정’을 통보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일신바이오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을 공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해당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며 “일신바이오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부감사 의견에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이 있다. 이 중 적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비적정의견으로 분류된다. 상장사가 비적정의견을 받을 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최근 주식시장에선 일신바이오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자료 제출 지연으로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가 제때 공시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관측이 오갔다. 이에 최근 거래소는 해당 풍문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감사의견 비적정설은 사실로 드러났다. 

일신바이오의 감사를 담당한 서우회계법인은 한정의견을 통보한 근거에 대해 “재고자산수불부의 적정성, 당기 발생원가의 합리적인 배분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관련 재무제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일신바이오의 주식거래는 7일 오후 3시 22분부터 정지됐다. 주권거래정지일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되자 주주들은 술렁이고 있는 분위기다. 포털사이트 내 종목토론방엔 불안감을 토로하는 주주들의 글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한편 1994년 설립된 일신바이오는 각종 이화학기기의 제조·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2007년 12월 26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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