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대방건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2세 경영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외형 성장 면에선 성과를 내고 있지만 내실 면에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은 그간 끊임없이 잡음을 노출해왔다. 지난해에만 해도 ‘벌떼 입찰’ 의혹, 왕릉뷰 아파트 건설 논란 등으로 파문으로 일으켰다. 최근엔 분양전환임대아파트 임차인과 법정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사실도 공개돼 입방아에 올랐다. 

◇ 외형 성장 이면에 잡음 속출… 계속되는 내부거래 구설 

대방건설은 1991년 구교운 회장이 설립한 광재건설을 모태로 하는 건설사다. 현재의 사명은 1998년 변경했다. 대방건설은 2001년만 해도 매출이 20억원대에 불과하던 작은 회사였다. 조금씩 사세를 불려오던 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장남인 구찬우 대표가 2009년 경영지휘봉을 잡은 후부터 사세를 빠르게 확장, 건설업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08년 1,631억원이던 매출액은 2019년엔 매출 1조원 이상까지 불어났다. 작년까지 별도기준 매출액은 3년 연속 매출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자회사 실적을 포함한 2020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2,851억원, 영업이익은 5,527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시공능력순위(도급순위)도 15위까지 오르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대방건설은 2013년엔 시공능력순위가 58위에 불과했으나 지난 몇 년간 순위를 순차적으로 끌어올려 작년엔 10위권 대에 첫 진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이면엔 그림자도 존재했다. 고속 성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논란, 고배당 논란, 부실시공 논란 등 각종 잡음이 지속돼온 것이다.

특히 계열사 간 내부거래 문제는 그간 끊임없이 구설을 사왔다. 작년엔 ‘벌떼 입찰’ 논란이 수면 위에 오르면서 더욱 따가운 눈초리가 쏟아졌다. 대방건설은 공공택지 입찰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을 하고 계열사 간 택지를 전매했다는 논란을 샀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대규모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면서 보다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됐다. 자산총액 5조~10조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기업은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등 공시의무를 지켜야 한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대규모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면서 보다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됐다. /대방건설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가 발표한 ‘2020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대방건설의 내부거래 비중은 30.45%에 달한다. 이는 대기업집단 71곳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높다.

대방건설은 지난해에도 여전히 계열사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보였다. 대방건설의 작년 별도기준 매출액 1조4,712억원 중 51.5%인 7,584억원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 내부거래로 올린 실적이었다. 2020년 내부거래 비중(62.5%) 비하면 소폭 축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왕릉뷰’ 아파트 분쟁 이어 임차인과 분양전환 갈등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러한 내부거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구 대표의 주요 숙제로 부각된 상황이다. 여기에 주택 사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슈 등도 구 대표의 어깨를 짓누를 전망이다. 

대방건설은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대방건설 등 건설사 3곳을 상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건설사들은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공사는 재개된 상태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구찬우 대표 등 경영진이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과 주택 분양전환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사실까지 알려졌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1차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임차인 A씨는 올해 초 구찬우 대표 및 실무진을 강요·협박·공갈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판교1차 대방노블랜드는 10년여 전 공급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다. 성남시청은 2019년 9월 해당 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승인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일부 임차인들은 성남시청을 상대로 고분양가와 관련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가 초기 추정가에 비해 크게 오르면서 분쟁의 씨앗이 됐다.

그런데 대방건설 측이 성남시청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소 취하 및 다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양전환을 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게 A씨 등의 주장이다. A씨는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대방건설 측에서 일방적인 협박을 가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방건설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은 차임 미납, 분양전환신청기한 내 미신청 등을 원인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현재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들”이라며 “당사가 소송 제기 세대들에 대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유자로서 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에 대해선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간 힘써왔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성남시청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차인들은 분양전 환승인 취소 행정 소송 및 각종 민원을 제기하며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차인은 분양전환 계약 여부를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그 분양전환금액 등 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에 임차인이 분양전환금액 및 분양전환승인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어, 분양전환계약 체결 전 관련 소송의 취하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주요 대기업의 최대 화두는 단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립이다. 투명한 경영 및 지배구조 확립,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이수 등을 목표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 기반 닦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방건설의 ESG경영은 물음표를 달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과연 구 대표가 이 같은 물음표를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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