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시국 홈술·홈파티족 증가, 위스키·와인 등 주류 시장 규모 성장
2020년 정부의 주류 ‘스마트 오더’ 허용… 주류 온라인 판매 확대
국세청·주류업계 “골목상권 영향 및 유통체계 와해 등 문제 상존”

이마트의 ‘고객 관점 매장 재구성 전략(리뉴얼)’이 통했다. 사진은 이마트타운 월계점 주류통합매장 모습. /이마트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국내 주류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이마트타운 월계점 주류통합매장 모습. / 이마트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현재 정부는 주세법상 지역·전통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류에 대해 온라인 또는 통신 판매 등 전자상거래와 배송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반 주류도 관련 법령 일부 개정 시행을 거치며 현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주문한 후 편의점·음식점(술집) 등 오프라인 영업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인도하는 방식의 ‘스마트 오더’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 주류의 자택 배송은 제한되고 있는 모습에 일각에서는 주류 판매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져있다고 지적하기도 해 규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음식점과 술집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되자 홈술·홈파티를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위스키나 리큐르, 와인 등 주종의 수요도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관련업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수입 위스키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58% 성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서는 지난해 국내 와인시장 규모가 2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스키나 와인 등 주류 시장의 성장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결제한 술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스마트오더’를 허용하고 나섰는데, 공교롭게 시기가 코시국 시작과 겹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 데일리샷 홈페이지 갈무리
주류 스마트오더 앱을 이용하면 다양한 주종을 쉽고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얻고 있다. / 데일리샷 홈페이지 갈무리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주류 스마트오더 앱은 GS25 나만의 냉장고와 롯데칠성음료 칠성몰, 데일리샷 등이 있다. 이러한 앱을 이용하면 시중에서 찾기 힘든 주류 제품을 선택해 주문할 수도 있으며, 할인도 적용 받을 수 있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으면서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주류를 수령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마트를 방문하는 등 별도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원하는 주류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러한 주류 스마트오더 앱은 위스키나 와인을 즐겨 마시는 소비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존재다.

그러나 여전히 주류의 자택 배송은 정부의 규제 대상에 올라있다.

일각에서는 스마트오더와 주류 자택 배송 온라인 판매의 차이점은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일 뿐이며, 성인인증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주류 판매처에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주류 구매는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주류를 접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청소년들의 전통주 구매가 활발한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으며, 배달앱 주류 주문이나 무인 주류자동판매기(주류자판기) 등도 수령 시 성인 인증이 필요한 만큼 청소년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게 근거다.

그럼에도 정부와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주류의 온라인 판매 전면 허용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주류업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류 온라인 판매 규제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주류의 자택 배송은 정부의 규제 대상에 올라있다. / 시사위크DB

정부가 자택으로 주류 배송을 규제하는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소년보호(미성년자의 주류 구매 제한), 골목상권 안정 등이다. 특히 음주는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므로, 담배나 의약품 등과 같이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하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한 스마트오더로 주류를 주문한 후 대면 수령 과정에서 구매자의 신분(연령)을 재차 확인하는 것도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주류 구매를 방지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단순히 가능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와 다른 방식의 규제 유무, 주류 접근 용이성 등을 함께 고려할 사안”이라며 “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는 국내 주류유통산업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보호 및 국민보건 문제 등으로 인해 관계부처나 시장참여자,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돼야 할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주류 제조사 및 도·소매 유통사 대부분은 주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대해 예측되는 이점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해 주류 온라인 판매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며 “우리나라는 국민의 불편함이 없는 수준에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청은 찬반 각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설명대로 업계 관계자도 주류의 온라인 판매 전면 개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주류사나 유통사에서는 온라인 판매에 대해 반대 입장에 가까운데, 그 이유는 청소년 음주에 대한 법률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판매자만 처벌하고 주류 구매자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며 “또 슈퍼마켓, 편의점 등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 목적도 있다. 온라인 주류 판매 전면 허용이 되면 유통체계 변화가 나타나고, 유통질서 문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류 온라인 판매 전면 개방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선제적으로 정리가 된 후 논의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전통주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등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은데 무조건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해버리면 이에 따른 문제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류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음식점이나 술집 등 골목상권이 모두 거래처이기도 해 상생을 우선 시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 아직까지 이커머스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소비자들의 주류 구매 및 자택 배송은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미국의 51개 주 중 42개 주에서는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맥주는 37개 주가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주류 시장이 발달한 국가인 미국에서도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규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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