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는 징역 5년이 확정했다. /뉴시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는 징역 5년이 확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두려운 일이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폭력은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있다. 

누구나 두려울 폭력을 자기보다 약한 이에게 휘두르는 경우가 있다. 아동학대도 이 경우에 속한다. 무엇보다 보호자의 아동학대 사건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분노를 불러온다. 지난해 연초, 전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이 있다. 바로 ‘양천구 입양아 학대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부부가 입양기관에서 8개월 된 여아를 데려와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몇 번에 걸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어린 아이가 학대를 심하게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도 일어났고, 양부모의 죄목을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한 방송에서 아이의 사인을 토대로 학대 장면을 재현하면서,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났다. 국민적 공분이 컸던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조금은 멀어졌다. 하지만 2022년 4월 28일,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인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장 씨는 징역 35년, 안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양부모의 형이 확정된 후 법정 내에서는 방청객들의 소란이 일었다. 건물 밖에서도 법원이 아동학대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판결 후 “(아동학대를) 타 범죄와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이 남긴 상처, 그리고 후속 조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수사… 현재 법안 시행 중

‘정인이 방지법’, 혹은 ‘정인이법’은 이런 국민적 분노가 바탕이 돼 생겨났다. 아동학대, 그리고 학대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사실 이 법은 하나의 법이 아니고 두 개의 법 개정안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일부개정안’(민법 개정안)이 정인이 방지법의 두 축을 담당한다. 

우선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출동 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이들의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가능 장소도 '피해아동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규정,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같은 조항이 추가된 이유는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들어왔으나, 경찰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것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양천경찰서 서장이 경질되고,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1월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고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1월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고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또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은 분리 조사해 거짓 진술이나 회유 등을 원천 차단하고, 학대 행위자의 출석·진술·자료제출 위반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추가됐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민법 개정안에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제915조)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민법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이 아동학대 가해자인 보호자의 핑계로 악용되면서 아동학대를 정당화했던 바 있어서다. 

두 법안은 지난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달 26일 공포됐다. 두 법 모두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됐다. 다만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 중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 관공서나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항목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 여전히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조치 강화해야”

하지만 아동학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신을 의지하는 대상을 잔인하게 대하는 보호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나 민법이 바뀌어도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의미다. 오시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 법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사회적 여론이 높다”며 “그러나 형사처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사전에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 기관 또는 의료 단체 또는 수사하는 기관 등이 신속하게 피해 아동을 격리하고 또 심리적, 육체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보호기관이 재빨리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예방 교육과 형사 처벌도 (병행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월 본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평소 아동학대 신호를 전문적으로 감지하고 사례들을 꾸준히 추적하고 관리할 시스템과 학대피해 의심 정황이 있거나 신고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의학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 주치의를 매칭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지자체마다 법률가나 의료인이 참여해 학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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