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위법성을 설명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뒷모습이 무책임과 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문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의 처리 과정 및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악법’이라며 재차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데 공세를 집중했다.

그는 “지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 상실했다”며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조정위원장 선출 건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를 묵살한 것은 야당 의원의 정당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교섭단체 소속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해 비교섭단체 몫이 될 수 없는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 역시 명백한 중대 하자”라며 “가장 큰 문제는 27일 본회의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아니라 민주당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일방 표결한 법률안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나 본회의 상정 둘 중 하나는 원천 무효가 선언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다수 구긴이 검수완박 악법을 반대하고 있으며 대검, 변호사 단체, 학계, 시민단체, 심지어 OECD 같은 국제기구조차 반헌법성과 위헌성을 경고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문 대통령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이 극심하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모른척 할 게 아니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설사 위헌적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 할지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간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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