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은 지난 1월 양주 채석장에서 붕괴·매몰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뉴시스
삼표산업은 지난 1월 양주 채석장에서 붕괴·매몰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호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삼표산업을 둘러싼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인 이종신 대표이사가 증거인멸과 허위진술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2일 단독보도를 통해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 삼표산업이 붕괴·매몰사고가 발생한 양주 채석장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무리한 작업을 강행해왔으며,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사고 직후 증거인멸 및 허위진술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앞서도 알려진 바 있듯 해당 현장에선 붕괴·매몰사고 발생 전부터 트럭 전도, 토사 붕괴 등의 사고가 있었다. 삼표산업 본사 역시 양주사업소의 보고를 통해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안전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일일 골재 채취 목표량을 전년 대비 늘리고 이를 초과해 채취하는 등 무리한 작업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한 직후 양주사업소 근무경험이 있는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는 현장의 각종 증거인멸과 직원들의 허위진술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사고에 대해 사죄의 뜻과 함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은폐 및 책임회피에 주력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종신 대표는 지난 2월 압수된 휴대폰의 잠금 해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처럼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드러나고, 사후대처를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삼표산업은 더욱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다. 삼표산업은 최근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본사 관계자 등 9명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종신 대표를 둘러싼 긴장감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온 고용노동부가 이종신 대표가 증거인멸 및 허위진술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한편, 삼표산업 측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추후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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