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파문에 휩싸였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가 입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뉴시스
거센 파문에 휩싸였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가 입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거센 파문에 휩싸였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가 입주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여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복잡하게 꼬여온 사안이 더욱 엉켜만 가는 모양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파문에 휩싸였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단지가 최근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절차에 착수했다. 문화재청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해당 건설사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입주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왕릉뷰 아파트’ 파문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릉’ 인근에서 공사가 한창이던 고층아파트들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경관을 훼손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초유의 파문이 일었다. 이 같은 파문은 해당 아파트를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과 건설사 및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뒤엉키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관계당국인 문화재청은 해당 아파트들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일부철거를 권고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재개됐고, 어느덧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방건설·금성백조·대광건영 등 건설사들은 조만간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에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사용검사’는 준공 승인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며, 승인이 날 경우 입주가 가능해진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화재청은 인천 서구청 등에 ‘사용검사’ 절차를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해당 지자체는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써 가뜩이나 복잡하게 얽힌 ‘왕릉뷰 아파트’ 파문은 더욱 꼬이게 됐다. 아직 법적 공방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만약에라도 철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입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이 난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거나 입주민들을 고려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후폭풍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위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규제를 준수한 다른 아파트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첨예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뚜렷한 해법을 찾을 수 없었던 ‘왕릉뷰 아파트’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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