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2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현대중공업에서 또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올해 들어 2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현대중공업에서 또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잇단 사망사고와 노사갈등으로 바람 잘 날 없는 현대중공업에서 이번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현대중공업의 위태로운 행보가 지속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6시 9분쯤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해양배관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4.9톤짜리 질소탱크가 폭발한 것이다.

이 폭발로 바로 옆에 위치한 한 자동차부품회사의 식당건물이 파손 및 일부 붕괴됐으며, 이 회사 직원 2명과 식자재 납품 기사 1명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대중공업 직원의 피해는 없었다.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인 지난 1월 24일 끼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이어 지난달 2일에도 폭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일 발생한 사고는 장기간의 작업중지 및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현재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임금협상이 해를 넘겨서도 난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가뜩이나 뒤숭숭한 상황에 또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현대중공업은 더욱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사안이 복잡하다.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옆 회사 직원 및 납품 기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을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이번 폭발사고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 중경상을 입은 이들이 현대중공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부상자들의 부상 정도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이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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