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제재를 부과 받았다. /DGB금융그룹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제재를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DGB금융지주에 대해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 주의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문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및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과거 주주총회에서 당시 모 투자자문사 대표이자 같은 날 타 은행 주주총회에서 먼저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사인 A씨를 자사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금융사는 주권상장법인일 경우 해당 금융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DGB금융지주는 이러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A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DGB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관련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파생상품거래(통화·주식·이자율 등 관련) 금액을 누락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금감원은 DGB금융지주에 대해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을 각각 11건씩 부과했다. 금감원은 △회장 후보자 추천 시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 마련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기준 합리화 △그룹 장단기 경영전략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감시 기능 강화 △경영진의 감사지원 조직(검사부) 예산편성권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지주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 보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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