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9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클리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회삿돈 19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클리오 본사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18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액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공범 없이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클리오는 색조·기초 전문 화장품 기업이다. 클리오는 A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뒤, 지난 2월 경찰에 고소했다. A씨에 대해선 인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해고 조치했다. 클리오는 지난 3월 23일 공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횡령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클리오 측은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통해 1월에 특정 영업 직원 1인이 담당하는 유통 채널의 미수채권 규모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인지했다”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벤더업체로부터 수령할 거래 대금을 개인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이 밝힌 횡령 사건 피해액은 22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채권 11억1,709만원, 재고자산 5억607만원, 거래처 피해 보상액 5억9,721만원 등이다. 회사는 해당 피해액을 기타 비용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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